서  약  서


본인은 ‘학술대회용 제공 데이터’ 관련 자료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공받은 자료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으며, 어떠한 경우에도(공익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직‧간접적 방법에 의해 동 자료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동 자료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어떠한 경우에라도 자료가 외부에유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 연구계획서에 제시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자료를 사용하지 않고, 제공받은자료를 이용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학생과 학교를 식별하여 분석하지 않으며, 성적순 등 단순서열화된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육부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이상의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교육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칙)*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자료 접근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자가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할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3.   .   .


신청인      소        속 

직        위 

성        명 


교육부 장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