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약 서
본인은 ‘학술대회용 제공 데이터’ 관련 자료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공받은 자료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으며, 어떠한 경우에도(공익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직‧간접적 방법에 의해 동 자료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동 자료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어떠한 경우에라도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 연구계획서에 제시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자료를 사용하지 않고, 제공받은 자료를 이용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학생과 학교를 식별하여 분석하지 않으며, 성적순 등 단순서열화된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육부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이상의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교육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칙)*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자료 접근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자가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할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3. . .
신청인 소 속
직 위
성 명
교육부 장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