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대학원] 연구윤리 교과목 운영 변경 사전 안내

  • 작성일 : 2023-04-28
  • 조회수 : 2688
  • 작성자 : 대학원


연구윤리 교과목 운영 변경 사전 안내 



대학원에서는 2023학년도 제 2학기부터 연구윤리 교과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시행 예정이오니,

일반대학원생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특수대학원의 연구윤리 이수 의무 여부는 각 대학원에 별도문의)



                                                       -아 래-



1. 연구윤리 교과목 강좌 추가 개설

                                                                                                   

시행 시기

과목 구분

변경 커리큘럼

비고

2023-2학기

부터

필수과목

(2강좌)

1. 논문작성과연구윤리:연구부정행위예방 

=Preventing Research Misconduct (영문)


2. 연구윤리 핵심 가이드

[신규]

선택과목

(7강좌)

1. 생명윤리위원회(IRB)와 연구에 대한 심의


2. 인간대상연구와 연구대상자보호


3. 인체유래물 연구


4. 동물실험과 실험대상동물보호


5. 연구노트


6. 시체이용연구윤리 준수와 기증자·유족 존중

[신규]

7. 인간대상 연구 실제 사례와 문제 발생에 대한 대응

[신규]


 


2. 연구윤리 교과목 이수 기준 변경

 가. 기존 필수 과목 1개 이수→ 필수 과목 2개이수해야 연구윤리 교과목 이수 인정

 나. 2023-1학기까지의 연구윤리 기이수자는 해당없음 (2023-2학기부터 시행 예정)

 


3. 연구윤리 교과목 강좌 추가 개설 및 이수 기준 변경 사유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정(2021.1.1.)에 따라 연구윤리가 강화됨.(연구자로서, 대학으로서 연구윤리 준수 및 환경 조성 의무 명시)

    또한 연구윤리의 중요성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음.


 나. 현재 본교 사이버캠퍼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연구윤리 필수과목인‘논문작성과 연구윤리: 연구부정행위예방’은 부정행위가 무엇이고, 

      어떻게 예방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실제 연구자들에게 제공해야 할 연구윤리 교육으로서는 미흡함.


 다. 이에, 기존 필수교육 1개 과목에서 2개 과목으로 변경하여 대학원생들에게 연구윤리 전반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자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