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학

대학원학칙 제16조, 대학원학칙시행세칙 제11조

정의

휴학기간이 만료된 학생이 학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것

신청시기

  1. 1학기 : 2월 초부터 2월 말까지
  2. 2학기 : 8월 초부터 8월 말까지

신청절차

이화포탈정보시스템→유레카통합행정(마이유레카)→학적→복학 신청

유의사항

  1. 교과목 수강신청: 재학생 수강신청기간
  2. 인터넷 복학신청 후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복학승인이 완료되며, 복학처리결과 조회는 3월 1일 또는 9월 1일부터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