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제출

대학원 학칙 제29조, 제31조~제35조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37조~제53조

학위청구자격

아래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는 학위청구논문 및 논문대체실적을 제출 혹은 논문대체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음

  1. 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한 자
  2. 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외국어시험, 종합시험, 제2외국어시험(해당학과))
  3. 연구윤리 교육을 이수한 자(*2014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4. 논문세미나를 수강하고 있는 자(학위청구논문 및 논문대체실적 제출 대상자에 한함)

2014학년도 입학생부터 박사학위과정의 학생은 재학 중 각 학부ㆍ학과에서 정한 학술지에 1편 이상의 논문을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발표하여야 학위취득 가능

논문제출연한

외국인 대학원생 외국어시험 과목 변경 안내(2018-1학기부터 시행)구분,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통합과정으로 구성된 외국인 대학원생 외국어시험 과목 변경 안내(2018-1학기부터 시행) 표
구분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통합과정
논문제출연한 입학년도로부터 7년 이내
예) 2018학년도 3월 입학생
: 2025년 2월까지
입학년도로부터 11년 이내
예) 2018학년도 3월 입학생
: 2029년 2월까지
입학년도로부터 13년 이내
예) 2018학년도 3월 입학생
: 2031년 2월까지

논문지도교수

논문지도교수 결정시기
  1. 석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 3학기말 이전
  2. 박사학위과정: 1학기말 이전
논문지도교수 자격
  1. 논문지도교수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 한다.
    1. 가. 위촉일 이전 3년간 국제학술지 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2편 이상 논문을 게재하였거나 이와 동등한 연구실적을 갖춘 교내 전임교원
    2. 나. 정년 시까지 석사학위과정은 4학기 이상, 박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은 6학기 이상 지도할 수 있는 교내 전임교원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논문지도교수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의 경우,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의 승인을 받아 논문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논문지도교수 결정 절차

학생의 신청을 받아 학과주임교수의 제청으로 대학(원)장이 위촉함

논문지도교수 변경

매학기 말

학위논문 제출

학위청구논문 제출 마감
  • 12월 말(2월 졸업)/6월 말(8월 졸업)
논문심사 최종 결과물 제출
  1. 소속학과 제출서류
    1. 가. 논문 하드커버 인쇄본 석사 3부, 박사 3부 (인준서에 지도교수 및 심사위원 날인 완료)

      외국인 학생 성명 표기는 학적정보의 표기방법과 동일하여야 함

      제출하는 논문에는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함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 52조 ②)

    2. 나. 연구윤리준수서약서
    3. 다. 학위논문 표절 검사 결과 확인서
      1. 1) 표절 검사 도구: 중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Turnitin" 프로그램(중앙도서관 홈페이지>전자자료>데이터베이스> DB리스트>Turnitin 검색)
      2. 2) 표절 검사 목적: 웹페이지, 주요 신문, 잡지, 저널, 논문 및 과제물, 단행본, 기타 학술출판사와의 자료들을 대상으로 유사도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학위청구논문 수정, 보완에 활용함으로써 표절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음
    4. 라. 박사학위과정 논문 발표 실적물 (2014학년도 박사/통합과정 입학생부터)

      반드시 1편 이상은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이어야 함

    5. 마. 박사 통계조사 설문지 : 교육부에서 박사학위 취득예정자를 대상으로 조사
    6. 바. 완제본 논문 겉표지 복사본 1부 (전산출력본 아님)
    7. 사. 학위논문 저작물 이용허락서
    8. 아. 학위논문 파일 제출확인서
  2. 학위논문 전자파일 온라인 제출
    1. 가. 제출일정: 소속대학별 논문 제출 마감일까지
    2. 나. 제출방법
      1. 1) 논문심사에 합격한 후 제본업체에서 학위논문 완제본 최종본을 만들고, “완제본 인쇄용 파일”을 도서관 홈페이지의 학위논문 제출사이트에 온라인으로 제출
      2. 2) 제출사이트: 도서관홈페이지>컬렉션>디지털 이화> dCollection EWHA(http://dcollection.ewha.ac.kr)
      3. 3) 파일형태: 한글, MS-WORD, PDF파일 중 택1
      4. 4) 온라인 제출한 파일이 중앙도서관에서 승인된 후, dCollection EWHA "제출내역"에서 <학위논문 저작물 이용허락서> 및 <학위논문 파일 제출확인서>를 출력해 완제본 논문과 함께 소속학과로 제출(도서관에 제출하지 않음)
      5. 5) 도서관에서는 온라인 제출된 학위논문이 본교 학위청구논문 체제에 맞는지 검증할 수 없으므로, 제출자가 대학원홈페이지에서 논문체제 및 관련 안내문을 숙지한 후 학위논문 완제본을 만들어야 함

학위논문 공표

학위논문 공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 논문을 공표하여야 함. 다만, 공표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때에는 예외로 함

공표형태

단행본 발간, 관련학회지 게재(제OO권 제OO호), 외국국제학술지 게재, OO학술세미나 발표, 기타방법 공표 (기타방법은 본교 도서관 제출을 의미함)

유의사항

  1. 학위를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 또는 착오로 인하여 학위를 수여받은 경우, 대학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를 취소할 수 있음
  2. 논문세미나 수강자 모두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소속학과)
  3. 학과/전공에 따라 내규가 있거나, 본교 학위청구논문체제의 참고문헌 기술 방식 대신 다른 스타일을 사용하기도 하니 해당 학과의 내규(또는 지침)를 소속학과에 확인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