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

대학원학칙 제17조, 대학원학칙시행세칙 제12조

정의

학생이 스스로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것

신청방법

자퇴신청(이화포탈정보시스템→유레카통합행정(마이유레카)→학적→자퇴신청)→자퇴원서 출력→지도교수, 학과장 확인날인 →자퇴원서 제출(학적팀)

외국국적 학생은 국제교류처 확인을 받아야 함

자퇴원서 접수는 반드시 방문접수를 하여야 하며, 학생증을 반납하여야 함

등록금 반환금액(등록 이후 자퇴하는 경우)

자퇴원서 접수일에 따른 등록금 반환금액
자퇴원서 접수일에 따른 등록금 반환금액안내자퇴일, 반환금액으로 구성된 자퇴원서 접수일에 따른 등록금 반환금액안내 표
자퇴일 반환금액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수업료의 5/6 해당액 반환
학기개시일 60일 경과 전 수업료의 2/3 해당액 반환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전 수업료의 1/2 해당액 반환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반환되지 않음

학기 개시일: 1학기 3월 1일, 2학기 9월 1일

유의사항
  1. 개강 첫날 자퇴원서 접수 시 수업료를 전액반환함
  2. 등록금을 납부한 후 자퇴하는 학생은 자퇴원서를 접수하는 날짜에 따라 수업료 반환이 차등 적용됨 (마이유레카에 입력된 본인 명의 계좌로 반환됨)
  3. 장학생 또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됨
    1. 가. 장학금을 받은 경우 장학금은 등록금 반환금액에서 자동으로 환수
    2. 나.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등록금 반환금액을 학교에서 직접 한국장학재단으로 입금하여 대출금의 일부를 조기상환 처리
    3. 다. 장학금과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을 동시에 받은 경우, 장학금이 우선 환수되고 나머지 등록금 반환금액은 학교에서 직접 한국장학재단으로 입금하여 대출금의 일부를 조기상환 처리
      • 반환처리 완료 후 학자금대출 잔액은 본인이 직접 한국장학재단에 확인할 것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조기상환은 '이화홈페이지-학사안내-통합FAQ&서식자료-통합FAQ' 참고

유의사항

  1. 반환기준일 이후 자퇴원서 제출 시, 해당 학기 성적이 부여되고 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 후 자퇴처리가 됨 (1월 중순, 7월 중순 이후 자퇴 승인)
  2. 대학원 수료생은 자퇴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