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학칙 제17조, 대학원학칙시행세칙 제12조
신청방법
자퇴신청(이화포탈정보시스템→유레카통합행정(마이유레카)→학적→자퇴신청)→자퇴원서 출력→지도교수, 학과장 확인날인 →자퇴원서 제출(학적팀)
외국국적 학생은 국제교류처 확인을 받아야 함
자퇴원서 접수는 반드시 방문접수를 하여야 하며, 학생증을 반납하여야 함
등록금 반환금액(등록 이후 자퇴하는 경우)
자퇴원서 접수일에 따른 등록금 반환금액
자퇴원서 접수일에 따른 등록금 반환금액안내자퇴일, 반환금액으로 구성된 자퇴원서 접수일에 따른 등록금 반환금액안내 표
자퇴일 |
반환금액 |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5/6 해당액 반환 |
학기개시일 6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2/3 해당액 반환 |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1/2 해당액 반환 |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
반환되지 않음 |
학기 개시일: 1학기 3월 1일, 2학기 9월 1일
유의사항
- 개강 첫날 자퇴원서 접수 시 수업료를 전액반환함
- 등록금을 납부한 후 자퇴하는 학생은 자퇴원서를 접수하는 날짜에 따라 수업료 반환이 차등 적용됨 (마이유레카에 입력된 본인 명의 계좌로 반환됨)
- 장학생 또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됨
- 가. 장학금을 받은 경우 장학금은 등록금 반환금액에서 자동으로 환수
- 나.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등록금 반환금액을 학교에서 직접 한국장학재단으로 입금하여 대출금의 일부를 조기상환 처리
- 다. 장학금과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을 동시에 받은 경우, 장학금이 우선 환수되고 나머지 등록금 반환금액은 학교에서 직접 한국장학재단으로 입금하여 대출금의 일부를 조기상환 처리
- 반환처리 완료 후 학자금대출 잔액은 본인이 직접 한국장학재단에 확인할 것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조기상환은 '이화홈페이지-학사안내-통합FAQ&서식자료-통합FAQ' 참고
유의사항
- 반환기준일 이후 자퇴원서 제출 시, 해당 학기 성적이 부여되고 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 후 자퇴처리가 됨 (1월 중순, 7월 중순 이후 자퇴 승인)
- 대학원 수료생은 자퇴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