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대체제도

석사학위청구논문 대체제도

관련 규정

대학원 학칙 제29조 2항,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20조의 3, 제21조

제도 개요

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석사학위청구논문 제출 이외에 소속 학과에서 지정한 학위청구논문 대체교과목 이수 또는 학위청구논문 대체실적 트랙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수하면 석사학위를 부여하는 제도.

제도 세부내용
  1. 가. 시행 대상 : 2020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만 적용(*이전 입학생들에게 소급 적용은 불가)
  2. 나. 대체 트랙 신청 시기 : 석사과정 3학기 재학 중(학석사연계과정생의 경우 2학기 말)에 신청

    지도교수와 상담 후 학위 취득을 위한 대체 트랙을 결정

  3. 다. 대체제도 트랙별 주요 세부사항 및 소속 학과별 논문대체제도 운영 현황은 소속 학과에 문의
  4. 라. 대체제도 트랙별 주요 세부사항
    1. 1) 논문대체교과목 트랙

      논문대체교과목 트랙 안내구분, 내용으로 구성된 논문대체교과목 트랙 안내 표
      구분 내용
      수강 시기 종합시험과 외국어시험 합격한 다음 학기부터 수강 가능(논문세미나 수강 면제)

      논문대체교과목 수강 직전 학기까지 공인어학능력시험 또는 대학원 영어특강 성적 제출이 반드시 완료되어야 함

      수강신청방법 수강신청 시 교과목구분을 “논문대체교과목”으로 선택
      논문대체교과목
      인정 범위
      • 소속 대학원 소속 학과에서 개설한 과목에 한하여 인정
      • 학칙시행세칙 30조의2 제한규정(졸업에 필요한 총 학점의 2분의 1 이상을 소속 대학원에서 개설한 교과목 중에서 이수)외 추가로 이수
      • 학사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인정하지 않으며, 종합시험 합격 이전에 취득한 교과목으로 교과목구분 변경 불가
      이수 요건 수료에 필요한 학점 외 9학점 이상 이수, 누계평점 3.0 이상
      수업연한 초과 학기
      등록 구분
      논문대체교과목 추가 이수를 위한 학기에는 논문등록이 아닌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이 책정되는 ‘교과목등록’ 대상이 됨
    2. 2) 논문대체실적 트랙

      논문대체실적 트랙 안내구분, 내용으로 구성된 논문대체실적 트랙 안내 표
      구분 내용
      수강 시기 종합시험에 합격한 다음 학기부터 수강 가능(논문세미나 수강 필수)
      논문대체실적 기준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등급 이상의 학술지에 주저자 혹은 교신저자로 논문 게재(학과 내규에 따라 기준 상향 가능). 단, 학문 및 전공의 특성상 학술지 논문게재가 어려운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별도 기준을 설정(학과에 확인)하여 인정 가능

      - 논문세미나를 수강하는 학기에 게재된 논문에 한하여 인정(게재일 기준)

      논문대체 트랙 신청 전 게재한 실적 미인정

      수업연한 초과 학기
      등록 구분
      대체실적 제출을 위한 추가 학기 등록 시에는 ‘논문등록’ 대상으로 적용받음
  5. 마. 학위수여 대체트랙 변경

    학위청구논문/대체교과목/대체실적 간 트랙 변경은 총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 재적 중 1회에 한하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