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청구 자격시험

대학원 학칙 제31조, 제33조~제34조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37조~제43조

외국어시험(영어시험)

각 학위과정 모두 1학기부터 학위청구논문 심사 이전 및 논문대체교과목을 수강하려는 학기의 직전학기까지 응시 가능하며 공인어학능력시험, 언어교육원 대학원 영어특강 중 택1

외국인학생은 영어 또는 한국어 시험

단,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체교과목 트랙을 이수하는 석사과정의 경우 ‘대체 교과목’ 이수 학기 직전까지 외국어 성적 제출을 완료해야 함.

공인어학능력시험을 통한 합격 인정
  1. 공인어학능력시험
    • 영어:정규 TOEFL, TOEIC, TEPS, IELTS(일부학과 해당)
    • 한국어(외국인만 해당): TOPIK
  2. 각 학과(전공)에서 정한 합격 기준 이상의 성적표를 지정된 기간에 소속학과 사무실에 제출

    2024-1학기 공인어학능력시험 성적표 제출기간: 2024년 5월 20일(월) ~ 5월 24일(금)

  3. 공인어학능력시험의 유효기간: 2년 이내에 응시한 성적표에 한함

    (예) 2024학년도 1학기 유효성적: 2022년 7월 1일 이후 응시 성적 유효

  4. 제출한 시험 성적은 해당 기관에 조회하며, 불일치 시 징계대상(퇴학 등 중징계)이 됨

    TOEFL의 경우 학생이 직접 ETS에 본인의 조회용 성적표를 신청하여야 함

[본교 조회용 TOEFL 성적표 신청 시 필요한 기본 사항]

  • 기관명(Name of Institution of Agency): Ewha Womans University
  • 기관코드(Institution Code): 8229
  • 주소(Address): Registrar, Office of Faculty and Academic Affairs, 52, Ewhayeodae-gil, Seodaemun-gu, Seoul, 03760, Korea
언어교육원 ‘대학원 영어특강’ 프로그램을 통한 합격 인정
  1. 언어교육원 ‘대학원 영어특강’을 수강하고 평가시험에 응시함 (전체수업일수의 80% 이상 출석하고 평가시험 신청기간 내에 신청)
  2. 언어교육원에서 평가시험 결과를 각 학과로 송부하면 학과별로 정해진 합격 기준에 따라 합격 인정

    등록한 학기에 언어교육원 ‘대학원 영어특강’ 평가시험에 응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미등록 상태에서 합격 기준 이상의 성적을 받은 경우에는 성적을 받은 학기로부터 2년(4학기) 이내에 등록해야만 합격을 인정받을 수 있음 (예) 2022학년도 1학기 유효성적: 2020년 7월 1일 이후 응시 성적 유효

  3. 평가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대학원 영어특강'을 다시 수강할 수 있으며, 전체 수업일수의 80% 이상 출석하고 평가시험에 재응시할 수 있음

    ‘대학원 영어특강’을 1년 이내에 수강하고 평가시험에 응시한 경우 재수강으로 인정함

  4. 자세한 사항은 언어교육원 홈페이지 ( http://elc.ewha.ac.kr ) 참조
외국인 대학원생 외국어시험 과목 변경 안내(2018-1학기부터 시행)
외국인 대학원생 외국어시험 과목 변경 안내(2018-1학기부터 시행)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로 구성된 외국인 대학원생 외국어시험 과목 변경 안내(2018-1학기부터 시행) 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필수 영어시험 영어 영어 또는 한국어
추가 제2외국어 시험 제2외국어 제2외국어, 영어, 한국어 중 택일

외국어시험 필수 시험과 추가 시험은 반드시 다른 외국어로 응시해야 함.

외국어시험(제2외국어시험)

  1. 박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 일부 학과에 한하여 실시
  2. 실시학과: 국어국문학과(2019-2학기 입학생부터 폐지), 영어영문학과, 불어불문학과, 독어독문학과, 사학과(2017-1학기 입학생 부터 적용), 철학과, 기독교학과, 미술사학과, 정치외교학과(2018-1학기 입학생부터 폐지), 음악학부, 법학과
  3. 시험종류: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한문, 일본어, 기타 외국어(외국인: 영어 또는 한국어) 중 학과에서 지정한 과목

    제2외국어 시험을 실시하는 학과의 외국인 학생은 필수 시험과 다른 외국어로 응시해야 함.

  4. 실시시기: 4월, 10월

종합시험

  1. 응시자격: 석사학위과정 3학기 이상(학ㆍ석사 연계과정의 경우 2학기 이상), 박사학위과정 3학기 이상, 통합과정 6학기 이상 등록하고 각 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 및 보충학점(해당자에 한함)을 취득했거나 취득하는 학기에 응시 가능
  2. 실시시기: 6월, 12월
  3. 시험과목: 각 학과에서 결정(석사학위과정 2과목 이상, 박사학위과정/통합과정 3과목 이상)
  4. 유의사항
    1. 가. 종합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사정기준은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에서 정함
    2. 나. 종합시험에 합격한 학생이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종합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것으로 봄

통합과정 자격시험

  1. 응시자격: 통합과정 3학기 이상 등록하고 전공학점 24학점 이상 및 보충학점(해당자에 한함)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하는 학기부터 입학 후 4학기까지 응시 가능 (반드시 4학기 이내에 합격하여야 함)
  2. 실시시기: 6월, 12월
  3. 유의사항
    1. 가. 자격시험의 필기시험과 교과목 성적 등의 사정기준은 학과 교수회의에서 정함
    2. 나. 4학기 이내에 통합과정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학생이 석사학위수여를 원할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석사학위청구논문심사에 합격할 경우 석사학위 수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