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

대학원학칙 제18조, 대학원학칙시행세칙 제13조

정의

제적요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학업을 중단하도록 조치하는 것

미복학 제적
  1. 휴학기간 경과 후 3주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복학하지 않은 경우
  2. 휴학연한이 만료되었음에도 복학하지 않은 경우

휴학연한: 석사학위과정 2학기(복수학위과정 4학기), 박사학위과정 4학기, 통합과정 6학기

미등록 제적

수업료 기타 납입금을 정해진 기일 내에 납입하지 않은 경우

성적 불량 제적

학기별 평균평점이 2학기 연속 2.50 미만인 경우

재학연한 만료 제적

재학연한 내에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재학연한(휴학기간 포함): 석사학위과정 7년, 박사학위과정 11년, 통합과정 13년

징계제적

징계에 의하여 제적처분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