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학칙제12조의 5, 대학원학칙시행세칙 제14조의 2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한 학생이, 석·박사통합과정으로 학위과정을 변경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학기별로 박사학위과정 잔여정원 내에서 전형절차를 거쳐 선발하는 것
석사학위과정 재학생 중 지원학기 현재 2학기 이수(12학점이상 취득) 또는 3학기 이수(18학점 이상 취득) 예정인 자로 다음 학기에 3학기 또는 4학기로 진학예정인 자
시기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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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2월 초 | 홈페이지 학위과정 변경 안내 공지 박사학위과정의 잔여정원이 있는 경우에 한함 |
6월/12월 중순 | 학위과정 변경 신청 접수 (소속대학 행정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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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월 중순 | 학과별 전형 실시
학과별 전형 일정과 내용은 해당 학과에 확인 |
8월/2월 중순 | 최종 선발 승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