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2023-2학기 이자지원 장학금 신청 안내
[대학원] 이자지원 장학금 신청 안내(2023학년도 2학기)
1. 지원자격:
2023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일반상환등록금 학자금대출을 받은 정규등록생(신입생 포함) 중 직전학기 성적이 2.00 이상이고
‘가’와 ‘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생
가. 부모(기혼자일 경우 배우자와 본인)의2023년도 월 평균 건강보험료 합계액이 18만원 이하인 자
나. 부모(기혼자일 경우 배우자와 본인)의2023년도 지방세(연 2회(7,9월)) 합계액이 20만원 이하인 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자및생활비만 대출한 자는 신청할 수 없음
※등록금 분할납부 연계대출자는 신청할 수 없음
※신입생은 직전학기 성적 기준 적용 제외
※본인의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2. 장학금액: 2023학년도 2학기 등록금 학자금대출액(장학금지급일 기준 대출잔액)에 대한 한 학기분(6개월분) 이자
3. 신청기한: 2023.11.13.(월)~2023.11.17.(금) 17:00 마감
4. 신청방법: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장학복지팀 이메일로 제출
- 이메일 주소 : scholarship@ewha.ac.kr
- 이메일 제목 : [이자지원 장학금 신청] 일반대학원(소속) 212ABCxx(학번) 김이화(이름)
-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스캔본으로 첨부하여 제출
5. 제출서류
가. 이자지원 장학금 신청서
※대출금액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www.kosaf.go.kr)에서 2023-2학기최종 등록금 대출금액확인 후 기재함
나. 본인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다. 건강보험증 사본
※본인 및 보호자가 등재되어 있는 건강보험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2023년 중 변경되었다면, 변경 전과 변경 후의 사본을 모두 제출)
※대체가능서류: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라. 2023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모 각 1부(기혼자일 경우 배우자와 본인)
※납부내역이 없거나, 부양자-피부양자 자격에 변동이 있었던 경우, 자격득실확인서 추가 제출 필요
마. 2023년도(7,9월) 지방세(토지,주택,건축물에 한함)세목별 과세증명서부모 각 1부(기혼자일 경우 배우자와 본인)
※ 재산세 없는 경우: [전국자치단체], [과세년도 : 2023년], [해당 세목에 대하여 과세사실 없음] 기재된 서류 제출
(주민세, 자동차세 등이 기재된 서류 접수 불가) *샘플 참조(붙임파일 3)
※보호자의 이혼/사망 등으로 인해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미제출 사유를 확인할 수있는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6.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2023.12월 중 통장지급 예정
7. 유의사항
가. 이자지원 장학금을 이자 상환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함
나. 대출받은 학자금을 등록금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이자지원 장학금을 받을 수 없음
다. 이자지원 장학금은등록금 범위 초과하여 타장학금과 중복 수혜 가능함(중복 수혜 불허하는 장학금의 경우는 제외)
라. 이자지원 장학금은 학생 계좌로 지급되는 장학금으로서 학교에서 이자를 납부하여 주는 것이 아니므로
장학금 수령 후 본인이 이자를 납부하여야 함
마. 이자지원 장학금은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사전승인자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로 변경하는
한국장학재단의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실행기간(~2023.11.21.) 종료 후 최종 검토하여 지급됨(2023.12월 중 지급 예정)
붙임 1. 2023학년도 2학기 이자지원 장학금 신청서[서식] 1부.
2. 증빙서류 제출 준비 안내 1부.
3. 샘플_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_재산세없는경우 1부. 끝.
학생처 장학복지팀
(02-3277-2274, 2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