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학부/대학원] 2024년 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

  • 작성일 : 2024-01-04
  • 조회수 : 575
  • 작성자 : 대학원

2024년 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


1. 사업개요

ㅇ  사업명 : 2024년 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ㅇ  지원자격

  -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2023. 1. 3. 이전부터 사업공고일 현재까지 거주한(사업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경기도 계속 거주) 대학(원) 재학·휴학생, 미취업 졸업·수료생* * 대학 졸업·수료 후 10년(’14.1.3.이후), 대학원 졸업·수료 4년(’20.1.3.이후) 졸업생까지 지원 

ㅇ  지원 내용

  -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 이후 2023년 2학기까지 대출받은 학자금 (등록금, 생활비)의 2023년 하반기(7월~12월) 동안 발생한 이자 지원

ㅇ지원방법 : 발생한 이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상환하는 방식 

   ※ 한국장학재단 대출계좌로 상환 원칙. 지원금 입금 전 대출금이 전액 상환(완제)된 경우 지원 불가 

   ※ 타 기관 및 지자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2. 신청방법

ㅇ신청기간 : 2024. 1. 3.(수) 10:00 ~ 2024. 2. 19.(월) 18:00 

ㅇ신청방법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에서 온라인·모바일 신청 

ㅇ제출서류

  - 공고일(2024. 1. 3.)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졸업·수료증명서는 예외 

  - 발급일, 신청자, 발급주체가 확인되어야 인정 

  - 신청자 동의 시 자동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연계되어, 신청자 본인 기준의 주민등록초본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불필요 

  ※ 본인이 경기도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직계존속(부·모·조부·조모·외조부·외조모)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과 본인과의 관계 증명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졸업유예생은 학교에서 재학생 분류 시 재학생, 그 외는 졸업·수료생 기준 적용 

  ※ 졸업·수료생은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 신청자 동의시 자동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연계되어 주민등록초본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불필요. 

     단, 정보연계 거부시 직접 서류 제출(직접 제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 처리 후 이미지 파일로 제출) 

  - 제출서류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신청자 부담임 

  - 지원자 정보 오기입, 서류 미제출, 오제출로 인한 지원 제외 시 그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3. 결과발표

ㅇ결과발표 및 이자지급 : 2024년 7월 예정 (메시지 발송 예정) 

ㅇ기타문의 경기도 120콜센터(031-120)